12/17/2007

“‘퇴직금, 월급에 포함’ 약정으로 지급 거부는 위법”

예전 병역특례할때 회사에서 써먹던 불법행위를 아직까지도 버젓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냥 퇴직금조의 적립금은 회사에서 매달 국가로 납입하고 국가에서 지급해주면 안되나?

퇴직금 납입 미루는 회사는 문닫게 해버리고~

사실 돈많은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금 더 많이 떼이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만 살릴생각 하지말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좀 살려줄 법안을 만들면 좋겠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726.html

대법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해도 효력 없다"

퇴직금을 매월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병원 대표인 윤모씨는 과장으로 근무당시 2005년 1월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천400여만원을 지급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씨와 임금 약정 당시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에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도 윤씨가 이씨에게 지급된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ㆍ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고의범'으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고의로 회피시 성립하지만 경영부진 등 불가피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씨가 입사 당시 피고인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다는 연봉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약정이 체결됐다 해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댓글 4개:

  1. 영세기업 같은경우는 사장이 직원 한명만 꼬셔서 설득해도 나머지 사람한테 돈 안주고 버티더군요. 지금은 법이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는 형이 이런 일로 퇴직금은 아니고 월급을 거의 반년동안 싸워서 받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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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irius - 2007/12/20 14:22
    저도 2달반 월급, 3년치 퇴직금 못받고 첫 병특회사 다녔었지요.

    당시 사장의 주장은 연봉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퇴직금을 퇴직 전에 주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뭐 그렇더라도 밀린 두달반치라도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 이후로 전혀 연락도 없고 하니 ..



    알아본바로는 이미 집은 와이프 명의로, 차는 친구차라나 뭐라나 아무튼 빼돌릴건 다 빼돌렸더군요.



    더 웃긴건 같이 일했던 동료들 중 마지막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사장한테 밀린월급 다 받는 조건으로 먼저 퇴사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모종의 계약을 했었다는거... 맨날 걱정해주는'척' 하던 몇몇 분들이 뒤로는 그렇게 챙길거 다 챙기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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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노동법이라고 해야되나? 노동청 가면 별 문제 없다고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민법인지 뭔지 법적으로 해결보라고 합디다. 소송걸면 이길 가능성은 높겠지만 암튼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것 자체가 귀찮고 짜증나서 저는 포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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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경순 - 2007/12/30 01:53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라는 쪽으로 부탁해서 받아낸 돈 50% 주더라도 뭔가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안찾고 그냥 귀찮다고 냅두면 계속 제 2, 제 3 의 피해자가 생기는거 같더라.



    내 주위에도 부산에서 일하는 혹은 병특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회사말아먹은 사장이 다른 회사 또 차려서(다른 사람 명의로) 기본 한달반에서 세달까지 급여연체한 상태로 회사꾸려나가는 곳이 많더라구.



    잘 지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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