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2008

카드로 200만원 세금내면 최대 3만원 수수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있다. -_-;

용산/테크노마트 등의 전자상가를 비롯한 이른바 현금박치기를 하는 경우 싸게 해주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부에서 감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국세 납부시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가 '납부대행수수료' 를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 -_-;

근데 웃긴게, 내가 알기로는 국세를 신용카드르 결제한다고 해서 그게 연말정산시 환급이 되는것도 아니다.
세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환급대상도 안되고 수수료도 최대 1.5% 를 더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서도  "납세 편의를 위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국민이 그렇게 많았을까?

아무튼

대신 이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대행수수료`로 간주하고, 대행기관을 선정해 용역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규정해 법적 논란을 없앴다.


이런 꽁수를 써서, 결국은 자기들이 바로 받아먹는거면서 가운데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둔다는 것인데... 그 대행기관 만들고 운영하고 임금 줄 돈은 결국 또 세금으로 나갈 돈 아닌가? 왜 이렇게 웃긴 짓을 하는건지 모르겠다.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24&newsid=01594086586345616&clkcode=00203&DirCode=0020306&curtype=read

[이데일리 김세형 김수미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상한선이 납부 세액의 1.5%로 정해졌다.

21일 기획재정부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승인토록 하되, 납부세액의 10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용카드로 2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납세자는 최대 3만원을 납부대행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국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당초 납세 수수료의 사용자 부담을 놓고 여전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납세 편의를 위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여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대신 이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대행수수료`로 간주하고, 대행기관을 선정해 용역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규정해 법적 논란을 없앴다.

한편, 국세납부를 대행할 납부대행기관의 범위는 금융결제원과 시설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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